율 손해사정

선임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자료제공필요성

adjusteryool 2026. 4. 19. 22:0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7978520

 

선임손해사정사의 의무와 자료제공필요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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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진단금 청구후 관련 업무처리에 관하여 손해사정사(독립) 선임을 하신 것이라면

요청받은 서류에 대하여는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고 업무진행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임하신 손해사정사는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충실히 파악하고

청구정당성과 필요성을 어필 할 수 있는 계획 및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시는 서류의 내용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기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에 문제가 없더라도 선임하신 손해사정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게 될 수 있으므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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