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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의 휴업급여 산정기준차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80402&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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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청구를 하게 되면서 평균임금산정은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휴업급여를 정할때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여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질문자의 근로계약상 지위상 일용근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상용과 일용근로자의 차이가
존재하며 손해액산정에는 휴업급여와 다른 월평균현실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산재초과손해 등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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