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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9&docId=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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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산정내역상 장해진단에
의구심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사에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서의 신빙성은 단순히 장해진단서라는
서류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상내용, 치료경과, 실질적인 장해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매우 꼼꼼하게 살피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제시된 후유장해 진단서상의 고관절운동범위 제한의 내용에 비추어 재활치료로
기술한 내용이 통상적이지 못하여 장해잔존의 정도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신체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산정내역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실판단은 적절했는지,
기왕증기여도를 산정할 여지는 있는지 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간혹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도 다시 한 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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