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단기간내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제도의 특성

adjusteryool 2026. 4. 18. 14:0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6730280

 

단기간내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제도의 특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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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보험의 가입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유효한 보험계약 및 보험기간중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이든 아니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험제도는 다수보험계약자에게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모아 둔 재산으로부터

개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성격이 있는 만큼 보험단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단기간내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보험가입후 바로 보험사고의 발생,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납부, 보험사고 요건상 의심스로운 상황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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