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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권행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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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산재초과손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은 이러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에 피재자측에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및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초과손해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측은 그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을
민간보험사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의 가입여부확인도 필요합니다.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에 대한 판단 등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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