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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중 타인에게 당한 폭행, 보상 및 배상청구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0206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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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중 민원업무처리중 폭행을 당한 경우도 산재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신분이라면 공무상재해로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폭행의 가해자는 우선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치료와 보상에 유리한 공상처리(내지는 산재)하시고
추후 산재초과손해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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