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

adjusteryool 2026. 4. 16. 21:4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933790

 

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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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상황하에서의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후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 선임을 하였으나 신뢰에

의문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사정사는 산재관련 업무를 위임사무로 할수 없고 자동차보험 등의 타 보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에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액을 추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받아 줄것을 약조한다는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현재 산재보상이 진행중이기에 그 종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진료계획에 따라서

치료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골소실이 많아 이식술 등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향후 직업복귀,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진료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임계약서상 해지의 요건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인 채무이행이

양 당사자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합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파악하여야 하지만 결국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한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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