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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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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퇴근중 사고를 산재로서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출퇴근의 통상적인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 즉 순로의
이탈여부가 승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순로의 이탈여부,
피재자의 고의 중과실여부만을 파악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단독사고인지 상대방이 있는 쌍방과실사고인지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에도
대인배상청구 및 자손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중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 할 수 있고 대인배상금은
산재보상의 초과손해로서 공제관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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