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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근로계약갱신,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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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산재요양이 진행중에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이 변경되었으나 구성원 등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이고 계약갱신이 아니라
신규계약 형식이라면 퇴직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파악 및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사고후 요양이 이루어지고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기계결함, 오작동 등)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겟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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