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배우자의 타인성과 자손보험금

adjusteryool 2026. 4. 16. 13:1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374980

 

배우자의 타인성과 자손보험금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3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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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동차에 탑승한 배우자의 부상에 대하여 대인배상으로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자배법에 의하여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인배상2(임의보험)은 일정한 요건의 사람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승한 배우자가 운전자 단독과실로 상해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대인배상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손보험금(혹은 자상보험금)으로서 보상합니다.

이 경우 동승감액 등의 감액을 하지 아니하기에 가입조건에 따라서 손해액 혹은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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