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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필요성과 효용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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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위한 병원방문으로 부상에 대하여
검사와 치료에 관한 내용이 진단서로서 발급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진단기간이 기재되고 부상원인과 치료경과까지를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해당 진단서상 그러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기재를 요청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제출할 진단서라는 점에서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상해진단서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조사관과 상담하시어 기제출 진단서로서 부족한 것인지를 물어 상해진단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해액산정시 과실판단이 매우 민감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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