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재혼가정 상속문제와 수급권

adjusteryool 2026. 4. 15. 21:1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81749

 

재혼가정 상속문제와 수급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9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각종 보상 및 배상금, 퇴직금 등은 각각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분과 정책적으로 수급권을 생계를 같이하는

특정인에게만 인정하는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퇴직금이 퇴직연금의 형태라면 수급권자가 특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당연히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지만 배우자는 그 들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권자이면서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유족급여 등의 경우는 단독 수령권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청구 가능한 각각의 금원의 법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측이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망인에 대한 상속문제 등을 상의한다는 것의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상속관련한 문제라면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례식에서 발생한 조의금에 대한 부분 역시 구분 가능한 금원이라면 배우자측 부분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조문록 참조)

참고로 법률혼 여부에 따라서 상속여부도 결정됩니다만 산재 등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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