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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덤프트럭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근재보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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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설현장 근무중 작업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먼저 수령하시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의 요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소득기준, 과실판단을 먼저 하고 산재급여를 선공제후 과실참작을 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과실판단은 매우 민감한 요소이므로 사고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신호수가 없는 상황이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자동차보험과 근재보험에 배상청구를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시에도 작업중인 차량을 교통재해에서 제외하기도 하므로
관련 다툼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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