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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교통사고 치료와 근속기간산입문제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104&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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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요양승인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측입장에서는 무급휴가, 피재자입장에서는 근로기간으로 처리되어
퇴직금계산시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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