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2028022
산재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23년도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을 마치고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청구를 준비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장해급여청구권은 요양종결후 5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경추12번이라 언급하셨지만 경추는 12번이 없으므로 아마도 흉추를 잘 못 지개하신
것으로 전제하여 말씀드린다면 해당 부위는 배요부에 해당하여 척추체 운동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압박골절로 추체불안정성을 회복하고자 유합술을 하셨다면 그 마디수에 따라서도
장해등급평가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상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락사고에 대하여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진행하게
됩니다. 더욱이 청구권소멸시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재장해급여청구권 시한과 달리
기산할 수 있어서 장해진단 지연사유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청구를 위하여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청구 항목에 대하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도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손해배상금산정, 기왕증기여도참작가능한가 (0) | 2026.04.15 |
|---|---|
| 근무중 교통사고 치료와 근속기간산입문제 (1) | 2026.04.14 |
| 손가락절단상 장해등급판정 및 손해배상청구 (0) | 2026.04.14 |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완성후 청구 (0) | 2026.04.14 |
| 교통사고 합의조력 전문인선임 (0) |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