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adjusteryool 2026. 4. 14. 15:0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2028022

 

산재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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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23년도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을 마치고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청구를 준비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장해급여청구권은 요양종결후 5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경추12번이라 언급하셨지만 경추는 12번이 없으므로 아마도 흉추를 잘 못 지개하신

것으로 전제하여 말씀드린다면 해당 부위는 배요부에 해당하여 척추체 운동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압박골절로 추체불안정성을 회복하고자 유합술을 하셨다면 그 마디수에 따라서도

장해등급평가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상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락사고에 대하여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진행하게

됩니다. 더욱이 청구권소멸시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재장해급여청구권 시한과 달리

기산할 수 있어서 장해진단 지연사유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청구를 위하여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청구 항목에 대하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도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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