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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상 장해등급판정 및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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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지게차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치료후 장해등급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장해등급판정은 엄지와 검지 그리고 나머지 수지로 구분하여 각각
등급판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운동제한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고 등급조정을
통해 최종 장해등급을 처분합니다.
운동범위제한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운동제한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동측정을 하므로
주치의 장해진단서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수지의 절단상이 중요한 처분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게차사고이므로 해당 차량의 형식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 청구대상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국가장애의 경우 경한(심하지 않은) 장애로 평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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