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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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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시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먼저 받고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수급자) 고유의 재산이 되지만 산재초과손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망인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상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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