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보상 및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6. 4. 13. 23:0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1287107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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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부담할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민사적, 형사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형사합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전에 형사합의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형량의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합의서작성이 우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합의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가입한 경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수 있기에 보험금 청구 절차상으로도 합의서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급한 채권양도관련한 부분이 피해자측이 추후 민사합의금 수령시

보험사로부터 공제받지 아니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미이행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산정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과실판단을 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양측에 유일한

측면으로 순차적인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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