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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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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직전 어머니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면 그 역시
채무로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시어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의 사고당시 심신상태를 기초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청구 방향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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