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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의 원인파악 및 적절한 치료, 보상 및 배상청구대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105&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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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부상의 후유증상으로서 보행장애가 잔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상부위가 척수손상(흉추부위) 및 뇌출혈로서 가장 강력한 보행장애원인으로는
흉수의 손상으로 인한 이하 지배부의 원활하지 못한 운동수행능력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뇌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보행을 위한 적절한 도구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보상청구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후유장해정도를 청구대상에 맞도록 판단받아 청구정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이 민감한 요소이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화곱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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