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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부상치료중 휴업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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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입원치료중 발생하는 휴업손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정기적인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발생확정손해에 대하여 50%를 가지급금(혹은 가불금)으로
청구하여 수령 가능합니다만 매달 지급청구를 수용할지는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는 휴업급여를 승인기간중 매월 정기적인 청구와 지급이 가능한
절차이므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충분한 치료(통상 6개월)를 행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장해잔존여부와 정도를 판단 받아 손해액을 산정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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