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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후 청구권행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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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사고일지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후 보험금 청구 문의가 있었지만 설계사에게만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설계사분이 진술해 줄 수 있다면 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잠자는 권리는 소멸시켜 법률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기에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방해 받는
상황이 선해할만한 사정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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