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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증 교통사고사망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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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어머니이 운전중 동승한 이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인척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배상책임을 전가받아 이행할 것이지만
동승자에 대한 합리적인 동승감액여부나 정도를 판단하여 진행 될 것입니다.
운전자의 진술상 일정요건을 갖추면 감액정도를 최소한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사망사고이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통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로서 형의 감경을 의도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진행을 권유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다 충실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간 사고로 더욱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후처리로서 그 크기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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