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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금산정, 기왕증기여도참작가능한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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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측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왕질환(신부전환자)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통상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은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감액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입장에서는 사망과 기왕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기왕질환인 신부전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상의 내용과 사망의 직접원인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의학적, 사회적(경제할동,
여명단축 등)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건의 경우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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