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불승인 사유와 사고 과실판단

adjusteryool 2026. 4. 15. 20:2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36047

 

산재불승인 사유와 사고 과실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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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달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하였고 해당 사고 발생에 관한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대물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다행입니다.

형사적인 부분 역시 대인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지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신호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견 사고에 대하여 버스측의 과실이 존재하는 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중 발생사고이므로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산재불승인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므로 적절히 대응하여야만 산재보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호위반사정이 있음에도 신속한 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해하여 산재보상

배제를 할 만한 불승인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버스측의 과실여부는 관련 영상 및 경찰조사결과를 토대로 과속 등의 정황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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