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운행중 사고, 민형사상 대응과 자손보험금

adjusteryool 2026. 4. 15. 20:4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59484

 

운행중 사고, 민형사상 대응과 자손보험금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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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운행중 빗길 미끄러짐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고 사고 발생하여

양측 모두 손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개인적인 형사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건 중앙선침범의 원인이 도로구조와 미끄러짐이라는 물리적인 상황과

운전자의 과속이 개입된 사고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통상의 운전중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에 의한 사고라면 항변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처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상 원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사실관계 파악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험금산정절차는

필요합니다.

참고로 출퇴근중,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의

자손(혹은 자상)보험금은 독립적으로 청구하여 수령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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