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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이의신청,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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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부상의 내용상 장해등급 14급은 신체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동요나, 운동범위제한이 거의 없이 동통만 잔존하는 것으로 판정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슬관절의 경골 고평부골절(관절면침범)의 운동제한, 반월연골손상에 따른
골관절염이행,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재건술후 동요 및 강직 등의 통상적인
사례를 보면 향후에도 재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해등급처분일로 90일내에
이의신청,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청구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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