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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약관규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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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해보헙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있어서 청구권 제한관련하여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권소멸시효가 우선합니다.
사실상 약관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사이기에 그리
주장할 수 있겠으나 법리상 대응 가능합니다.
더불어 장해발생시점과 진단시점은 다를수 있고 그 사이에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장해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시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치료 종결시점이 맞습니다.
치료종결시점은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종결과정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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