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904609
산재불승인 상병에 대한 소명과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6100403&docId&#x...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출퇴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부상상병에 대한 승인이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의학적인 소견, 자료 등을 토대로 재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동일 부위 척추체에 대하여 횡돌기골절만 인정되고 추체(추궁)의
골절은 불인 된다는 것이 기 발생한 부분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청구함에 있어서도 대응이 필요하므로 의학적인
사회적인 입증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조사표의 중요성, 손해배상청구 (0) | 2026.04.17 |
|---|---|
| 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 (1) | 2026.04.16 |
| 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약관규정 (0) | 2026.04.16 |
|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0) | 2026.04.16 |
| 배우자의 타인성과 자손보험금 (0) |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