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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압류금지계좌개설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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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일정요건하에서
압류, 상계금지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수령하시는 수급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사유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채무상환에
사용할 재원이라는 생각이라면 이 역시도 의미있는 청구라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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