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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은 산재초과손해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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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신청후 승인이 되었으나 승인전, 승인후 치료에
소요된 비용중 비급여(본인부담금포함)가 많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역시 치료비중 그 성격에 따라서
공단부담금이 있고 개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공단부담금 이외의 치료비는 통상 피재자 본인의 부담이지만 추후 사측을 상대로 하는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손해액에 산입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액 지급받기 보다는 그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리스트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급드린바와 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본인부담한 치료비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서
청구 가능하며 그 외 장해상실수익액, 휴업급여의 차액, 간병비차액, 장해위자료 등을
산재초과손해로서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실참작에도 대응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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