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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docId=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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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일정한 요건 이상의 규모에 있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할 4대보험의
하나로서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의 특징은 미가입상태에서의 사고라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사후가입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피재자가 스스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재자의 고의, 중과실, 임의배제신청 등의 불승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산재초과손해를 산재종결후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
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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