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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결과와 민형사합의, 산재보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3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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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일방향 다른 차선에서의 급작스러운 유턴시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의 적용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서 등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한다는 취지라면 재조사촉구를 위해서라도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상해내용으로 보아 중상해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자측의 과실여부와
근거를 확인하여 미리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적용으로 부여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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