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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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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식당에서 업무중 사고로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된 상황으로 산재보상과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화상의 특성상 성형수술(피부이식 등)을 통해 원상회복은 어려워 흉터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주로 화상흉터가 잔존 할것이므로 후유장해로서 인정될 것입니다.
산재보상으로는 요양급여 등에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상당할 것이므로 추후 손해배상금
산정에 이 부분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상당부분일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과실판단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과실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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