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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급요건과 업무상재해(질병)입증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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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재해 성격인지, 업무상질병 성격인지에 따라서 준비방향을
달리 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문제는 기본 조건(근속1년이상, 주당15시간이상) 충족시 가능합니다.
허리디스크의 발생경위와 업무내용, 근속기간, 재해여부, 척추체관련질환여부 등을
파악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사정이 인정되면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겟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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