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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업무상질병판정, 계약적정성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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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관련 업무위임시 작성하는 업무위임계약서는 노무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임업무범위, 수수료에 포함되는 항목 등이 기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의뢰인이
직접 싸인하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싸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의뢰인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싸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적정성여부는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민법상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암관련 업무상질병 승인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결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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