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폐암 업무상질병판정, 계약적정성판단

adjusteryool 2026. 4. 27. 16:3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875204

 

폐암 업무상질병판정, 계약적정성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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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관련 업무위임시 작성하는 업무위임계약서는 노무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임업무범위, 수수료에 포함되는 항목 등이 기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의뢰인이

직접 싸인하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싸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의뢰인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싸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적정성여부는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민법상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암관련 업무상질병 승인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결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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