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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보상 및 배상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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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까지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30cm가량의 흉터가 다리에 잔존한다면 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노출면에 해당하면
흉터장해로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열상 등의 피부손상시 그 양상에 따라서 근육손상, 신경손상, 흉터(켈로이드성) 등의
잔존하는 후유증상이 있을수 있기에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 사고상황파악으로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청구는 사고일로 3년이내라면 언제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수 있고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청구항목에 따라서 청구가능한 시한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산재보상청구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에 준비하시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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