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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과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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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달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중 반복적인 전화로 인하여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질문내용은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청구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방향입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심리적인 압박감, 빠른 배송위한 조급함 등의 주의력집중을
방해하는 상황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산재승인에 유리한 측면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자료로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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