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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C20(대장의 악성신생물)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104&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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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대장의 신생물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c20진단을 받은 경우이지만
보험사측이 보험금지급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질병코드 c의 경우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사정이 인정되면 부여되는 코드이고
D코드는 경계성종양(아직은 악성이 아닌)으로 분류되는 경우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진단서상 C코드로 부여된 이상 악성신생물로서 일반암 진단비 지급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보험사측이 그 명확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지급유예나 삭감을 제안한다면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의 적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의 용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검체에 따라서는 혼재된 조직검사결과가
기재되어 보험사측이 피보험자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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