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기준차이

adjusteryool 2026. 4. 29. 22:4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743348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기준차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현재 장해등급신청서상 의학적인 관절의 가동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예상하시는 최고 등급(6급)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주치의 소견상 능동운동으로 가동범위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재사항은

연부조직의 유착 등에 의한 물리적인 제한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전문인 조력이 없더라도 공단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피부 유착상태에 따라서는 흉터장해, 신경손상부분까지고 병합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고 산재보험과

다른 장해판정기준과 소득인정기준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