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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와 민형사상 청구방향, 상속세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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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아버지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단순상속을 하신 상태로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취득절차와 상속세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취등록은 사후 6개월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 공제 등을 감안한다면 상속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사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망사고이므로 형사적인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종결되어 결과가 나온다면 그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청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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