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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 자기안전주의의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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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바쁜일정으로 인하여 자기안전에 주의를 다히지 못한 점은 근로자의 과실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낡은 발판의 문제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책임에 속하게 되고
여기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과실의 감산요소로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산재초과손해청구시 과실참작의 정도를 대상으로
다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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