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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산재보상청구, 사고상황파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2&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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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직금은 수급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의 근무라는 부분에서 단절이 없어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의 근로형태를
살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일용근로자 지위인지 상용근로자 지위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부상하여 공상처리를 하셨지만 실제 손해를 전보 받기에 부족한 경우 그 정도가
현저하다면 기 합의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일로 3년 이내라면 산재보상청구를 하시어 승인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산재급여가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실판단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산재보상청구시에도 사고입증(업무상사고)을 하기위해서도.....
기 합의의 내용과 조건, 실제 근로자의 손해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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