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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치료후 후유장해 판정 방향과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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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다리뼈의 골절후 내고정한 상태에서 염증소견으로 제거후 재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활치료중이시고 재활치료 종료시점의 신체회복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잔존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산재장해등급을 처분받고 종결되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은 기능적(운동, 감각), 심미적(흉터) 측면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부상부위와
관절운동, 감각이상, 흉터의 크기와 위치 등이 주된 판단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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