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화물차주 근로자성 및 자손보험금

adjusteryool 2026. 5.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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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근로자성 및 자손보험금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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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화물차주로서 지입형태의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치료중 발생하는 대체운송비용에 대하여 용차료와

운송료가 분리되어 있고 피재자 본인의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운송료로 책정된 금원은 계약상 업무의 이행댓가이므로 지급을

한다는 취지인데 해당 용차비용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후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요양중 소득상실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운송료가

용역댓가라면 사측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요양 죵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는 수령 가능하고 그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운송중 적재함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손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

가능합니다.(일부 보험사는 약관확인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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