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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후 장해급여신청과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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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23년도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종료후 잔존하는 통증과 운동범위제한에
대한 장해등급판정은 담당주치의에게 장해급여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시어 공단에
심사를 거쳐 처분 될 것입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 시점 일반적인 청구권 소멸시효에
비추어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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