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683418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낙상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승인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발생이 근무중 발생하였기에 일응 업무수행성은 인정될 여지가 높지만
실제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청구(최초요양승인청구)후 승인처분까지는 통상 2주가령 소요되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1~2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수로의 덥개(그레이팅)의 용접불량으로 인식하고 계신 상황하에서
해당 시설물의 소유, 사용,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의 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후유장해가 잔전할 것이며 그로인한 손해가
산재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 (0) | 2026.05.05 |
|---|---|
| 안와골절, 산재승인직후 장해등급판정 (0) | 2026.05.05 |
|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중복보상 (0) | 2026.05.05 |
| 화물차주 근로자성 및 자손보험금 (0) | 2026.05.05 |
| 산재요양종결후 장해급여신청과 배상청구 (0) |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