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

adjusteryool 2026. 5. 5. 20:5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5707914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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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우선 산재보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으시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비추어 사측이 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므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사망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에 따른 형사합의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하여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상황파악은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 역시 자기안전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측은 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초과손해에 대비하여 사측은 단체상해보험, 근재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시어 수월한 민사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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