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567581
보험수익자의 권리제한, 상법 및 구하라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생존해 있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의 보험수익권리가 어머니 사망시점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 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이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생각하신바와 같이 청구권 소멸시효완성전까지 수령을 유보하여
아버지의 수익권을 제한하고자 하실수는 있겠으나 가출하신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먼저 파악하시어 혼외자일지라도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사확인이 불가하고 소재가 불명하다면 실종신고후 5년이 경과하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되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동의하여 수령을 일괄하여 아드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방향이지만 아버지의 권리를 소멸시킬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구하라법 에 의하여 권리제한을 의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장해등급판정후 노동능력상실률판단 (0) | 2026.05.06 |
|---|---|
| 산재와 근재보상후 구산권행사와 피해자의 권리행사 (0) | 2026.05.06 |
| 산재유족급여에 대한 세금문제와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0) | 2026.05.06 |
|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자기안전주의의무 (0) | 2026.05.05 |
| 안와골절, 산재승인직후 장해등급판정 (0) | 2026.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