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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판정후 노동능력상실률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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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되는 즈음 산재장해급여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이 이루어져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지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해등급은 실질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처분 될 것이며 9급, 12급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장해판정기준은 산재와 달리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판단하고 소득기준 역시 휴업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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