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등급판정후 노동능력상실률판단

adjusteryool 2026. 5. 6. 16:0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76627643

 

산재장해등급판정후 노동능력상실률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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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되는 즈음 산재장해급여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이 이루어져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지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해등급은 실질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처분 될 것이며 9급, 12급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장해판정기준은 산재와 달리 노동능력상실률로서 판단하고 소득기준 역시 휴업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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